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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라임’ 김봉현에 금품 받은 혐의

입력 | 2023-02-24 03:00:00

수사한지 29개월만에 재판 넘겨
奇-李 “검찰 폭력… 맞서 싸울것”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61),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4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의 대가 및 정치자금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61·수감 중)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라임 관련 의혹 무마 청탁을 위해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긴 했지만 강 전 수석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하는 것은 독재다. 그야말로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도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