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15)군과 불구속 입건된 B(15)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의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C군이 피해를 더 입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폭행, 강요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외에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