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2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이 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판 마무리 시점에 방 부회장 변호인은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 부회장 측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범의(犯意)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밖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재 정식공판까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부지사와는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방 부회장 측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말을 바꾸자 법정에 있던 이 전 부지사는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구치소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 받은 서류와 상의한 증인 신청 목록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간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