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확신 묻어나는 영장 재판서 녹취록 외 증거 내놔야
장원재 사회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의 자신감과 확신이 곳곳에 묻어난다. 20쪽가량 되는 구속 필요 사유에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대목을 포함해 ‘명백하다’는 표현만 7차례 등장한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 “자명하다” 등 비슷한 표현을 합치면 그 횟수는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왜 명백한지 근거는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만약 사회부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써 왔다면 “명백하다는 표현을 빼고 대신 명백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나열하기만 하면 판단은 독자가 할 것”이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으며 하나씩 재판에서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한 만큼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을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재판 기록을 보면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인지 미정”이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 녹취록의 특정 표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 검사가 ‘당황스럽다’고도 했다.
결국 녹취록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검찰의 주장이 전문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재판부와 피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검찰이 이를 대신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거나 ‘허언’이라며 검찰 주장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재판 과정에선 곽 전 의원 아들이 함께 뇌물을 받은 ‘공범’인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제3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적으로 직접 금품을 받은 행위와 제3자에게 주게 한 행위는 구분되는데 검사는 직접 받은 뇌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경우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지출 경감 등 사유가 있어야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친분이 있는 한 판사는 “여러 차례 재판부가 시그널을 줬을 텐데 검찰이 왜 공소장 변경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측이 제3자 뇌물죄 입증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정영학 녹취록’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및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란 것이다. 향후 진행될 이 대표 재판에서도 녹취록과 유동규 남욱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의 입을 열지 못하면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장원재 사회부장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