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뛰어드는 여성. 한문철TV
술에 취한 남녀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며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지만, 남녀는 되레 운전자에게 큰소리를 쳤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만취한 커플이 다투다가 달리던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건은 2014년 5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 씨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당시 놀라기도 했고 무책임한 커플을 신고할 자료로 저장해놨다가 최근 생각나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으로 뛰어드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뒤이어 남성이 여성을 따라왔고, 두 사람은 멈춰선 제보자의 차량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화가 난 A 씨가 이들을 부르자 여성은 “경찰 불러”라고 소리쳤다. 남성도 A 씨를 향해 “신고하겠다”며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차량으로 뛰어드는 여성. 한문철TV
A 씨는 해당 남녀처럼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든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벌)해봤자 2만 원이다. 횡단보도 빨간불이나 육교 바로 밑에서는 3만 원이다. 술에 취해 왔다갔다 한 것도 3만 원이겠다”라며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더라도 요즘은 무죄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