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조교를 허위로 등록해 받아낸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서울대 교수 6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4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교수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료들을 모두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로챈 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줄어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