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