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일대 5월까지 위법 드러나면 경찰 수사 의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150여 명 규모 합동점검반이 전세사기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뤄진 계약은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2%에 이른다.
국토부는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사고물건과 같은 주소에 있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에 특정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