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주인이 공개한 취소 전표. 보배드림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 식당 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 기사를 통해 해당 고객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탓이다. 고객이 이미 음식을 폐기한 상태였지만, 식당 주인은 리뷰 테러를 우려해 환불 조치했다.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지난 26일 보배드림에 ‘배달거지한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30분 일찍 주방을 마감했는데 새벽 12시 28분에 주문이 들어왔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문 수락하고 음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착한 배달대행업체 기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주문한 고객이 이 지역에서 환불로 유명한 집이라는 것이다. A 씨는 “며칠 전에도 커피집에서 6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물질 나와서 환불 요청했다더라”며 “만약 환불 거부하면 리뷰 테러하는 집이라고 했다. 그래서 음식 사진을 찍어두고 배달을 보낸 뒤 귀가했다”고 했다.
A 씨는 사진을 미리 찍어뒀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환불해줬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족발과 계란찜, 주먹밥 등 4만5500원 상당의 취소 전표 영수증도 첨부했다.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플랫폼에서 일부 소비자의 악성 리뷰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이물질 등을 이유로 항의하면 마지못해 환불을 해줘야 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영업자 B 씨는 “낮에 먹고 남은 음식 저녁에 데워먹는 데 머리카락이 나왔다더라.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기 엄마들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해줬다”고 했다. 또다른 자영업자 C 씨는 “이물질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하길래 회수하러 간다니까 다 버렸다더라. 환불 힘들다고 하니 리뷰에서 보자고 하더라”며 대처 방법을 묻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