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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연체차주 이자 최대 3%p 감면

입력 | 2023-02-27 09:58:00


NH농협은행이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