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남성 A 씨가 1등 한 장, 2등 세 장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연금복권 다섯 장을 구매해 이 중 한 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A 씨가 총 5000원에 구매한 다섯 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 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 동안은 혼자 월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