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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0만원 ‘잭팟’ 터졌다…부녀가 함께 연금복권 당첨

입력 | 2023-02-27 10:45:00

뉴시스


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남성 A 씨가 1등 한 장, 2등 세 장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연금복권 다섯 장을 구매해 이 중 한 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A 씨가 총 5000원에 구매한 다섯 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A 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연금복권 142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2조852960이다. 1등 당첨번호와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다. 이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한 장과, 2등 네 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 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 동안은 혼자 월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