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해당 사업으로 탈모 청년의 심리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성동구는 다음 달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청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취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모 씨는 “국민 세금이다. 의원들 실적 올리려고 공감 떨어지는 아무 법이나 만들지 말자”고 했고, 송모 씨는 “탈모 환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폐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하루종일 폐지를 주워도 한끼 식사 대금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다. 아직은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했다.
권모 씨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 세금을 더 좋은 일에 써 주시길 바란다. 제 세금, 이러려고 내는 것 아니다.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를 줄여주시던지 해 달라. 그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했고, 김모 씨는 “세금을 공정하게 쓰시라. 청년 성형 수술비까지 지원하시려고 하느냐”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