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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권’ 침해”…檢 “적법한 수사 중”

입력 | 2023-02-27 14:56:00


최근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며 접견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해당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18일 새벽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김 씨는 18일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후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6개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 씨 측은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재판과는 무관한 수사”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구속 수사를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변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본 법정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하게 검찰 조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 적절한 시간을 안내해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이 말하는 변론권이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본 사건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야지,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