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 뉴스1
서울 시내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에서 이달 들어 3번째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사망 사고다.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5분경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없는 곳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참변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사흘 후인 13일에는 동작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또다른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