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현장. 채널A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7) 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도 빌려 차에 탄 것처럼 ‘끼워 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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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한 달여 뒤 같은 교차로에서 이번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좌회전하며 1차로를 벗어나자 A 씨 등이 탄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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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