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국세청에서 실시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이병헌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병헌은 2018년 개인과 법인을 이용해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2021년 매각해 약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