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가족이 대리인 지정’ 신설 “기밀 열람자 많아지는 현행법 문제” 행안부 ‘범위축소’ 시행령 개정 추진 노무현재단 “대리인 지정않는건 위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지정기록물 열람을 신청하고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하자, 정부가 이 절차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권 여사에게 “시행령 개정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유고시 유가족들이 각각 제3자를 열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을 먼저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 정부 “유가족 열람 대리인은 1명만” 제한 검토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건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했다. 고인이 된 대통령 유가족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한 첫 사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인을 추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 “법 근간 흔드는 법 위반” 반발
그러나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권 여사가 열람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내용을 대통령기록관에 우편으로 보냈다”며 “공개되는 기록물을 향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 및 기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 공개 범위를 두고 전-현 정권 간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년 해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열람을 요청해 온 것은 민감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호기간이 끝난 지정기록물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재단 측은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