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도 폐지 거주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참여 둔촌주공 첫 적용… 수요 몰릴 듯 업계 “미분양 물량 다소 줄어들것”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전까지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무순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73만9200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 명) 대비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줄었다.
다만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폐지되어도 침체된 분위기가 반전하긴 어려울 전망이 우세하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확연하게 낮지 않은 인상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이전처럼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국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다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적정한 단지에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