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조건… 9억 넘는 집도 허용
앞으로 1주택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커짐에 따라 1주택자와 전세대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3월 2일부터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