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중국발 방역 조치는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해제한다. 인천공항으로의 도착을 일원화한 조치도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유행이 안정세로 진입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다.
한때 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1월5일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역 8주차에는 양성률이 0.9%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단기체류 중국인 190명이 입국 후 PCR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총 18만3496명이다. 이중 8만264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5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3.1%로 유행이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사망은 95.1%가 감소했고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發)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93.2%가 BA.5 세부계통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방역 조치로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조치를 우선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단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조치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WHO가 4~5월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때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같이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중국 입국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코로나19 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양성으로 검사에서 뜨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