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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온라인서 접수

입력 | 2023-03-02 03:00:00

1분기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분 신청을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전송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거주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