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분 신청을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