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 ‘건설사 대주주’ 부인 78억 주식신고 “추상적 이유로 개인재산 침해” 주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아내의 회사 지분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올해 2월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통화에서 “총리 비서실장의 직제상 업무는 ‘총리 비서 업무’다.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