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입법예고… 조직-예산 유연화 대통령이 국가우주委 위원장 맡아
그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우주항공 관련 기능이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간 기업에 속해 있더라도 파견이나 겸직 형태로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수 있다.
태병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과장은 “환경 변화나 사업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가 바뀌는 일이 비교적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가 해제되면 소속돼 있던 민간 전문가의 면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임용 계약에 사업 개편, 연구 방향 변경 등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기재해 면직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한다.
예산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사업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전용(轉用)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사업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우주항공청은 별다른 절차 없이 예산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우주항공기금’도 만든다. 우주항공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술성과료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법이 시행되고 2년 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