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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퍼진 아동 성범죄자…학교·학원·박물관 등 81명 적발

입력 | 2023-03-02 06:07:00


여가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의 불법 취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341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서 관련 법을 어긴 종사자는 81명이었으며 이는 2021년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등)에서 각각 29.7%인 24명씩 확인됐다. 나머지 적발 인원 중 8.6%인 7명은 경비업 법인, 7.4%인 6명은 PC방·오락실에서 나타났다.

이 밖에 각급 학교에서 4명, 의료기관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에서 각각 3명, 공원 등 공공용 시설에서 2명, 박물관·미술관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의 정보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오는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종사자의 신고 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