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장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