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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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50실 이상 호텔 등의 ‘어메니티(Amenity)’ 제공이 제한된다.
어메니티는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샴푸·칫솔·치약·빗 등의 편의용품 꾸러미를 말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여행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리뷰 등에서는 ‘어메니티 맛집(편의용품 품질이 좋은 곳)’이라며 호텔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호텔 투숙 기념품으로 어메니티를 챙기는 소비자도 있다.
하지만 이제 호텔 등에서 어메니티를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5개 환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장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간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에서만 제공이 제한돼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걸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