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공동취재). 2022.10.29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해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치면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지난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명령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통상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는 퇴직명령을 받기 전 사직한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적격심사위에 출석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재항고가 기각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