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화면 갈무리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몰래 발을 넣은 여성이 기사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이 여성은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1일 MBN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뒷바퀴 부근에 왼발을 집어넣은 채 서 있었다.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여성에게 다가가자 여성은 발을 빼고 황급히 달아났다.
버스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기사는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이었다.
운전기사는 “다행히 발견해서 사고는 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지난해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 적발되면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