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고 깨어나 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정동 모녀 사망사건으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는 숨진 B씨의 아들 C군(15)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군은 A씨가 손녀와 함께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C군이 잠든 이후 B씨와 D양이 귀가했고, 이들도 A씨의 권유로 도라지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잠이 든 B씨와 D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의 친구도 증인으로 출석해 D양이 숨지기 전 ‘몸에 좋은 주스라 해서 먹었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A씨는 사위와 둘째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 등 을 하겠다는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A씨가 이웃 B씨 등에게 도라지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도라지물에 탄 약물은 수면유도성분과 향정신성 약물 등 2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C군의 경찰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타살 의심 정황 등을 발견하면서 지난해 11월25일 사건 2달만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