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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