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혹시 우리 아이 학원에도?”…성범죄자 81명 일하다 적발

입력 | 2023-03-02 11:11:00

게티이미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29.7%, 24명)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29.7%, 24명) △경비업 법인(8.6%, 7명) △PC방·오락실(7.4%, 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