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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3-03-02 11:35:00

뉴스1


검찰이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조모씨(39)의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씨 측은 “경솔한 행동으로 집안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