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8~2019년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이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