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비롯해 11개월 동안 총 9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연 이자율이 56%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A 씨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