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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됐기 때문”

입력 | 2023-03-02 16:12: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심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지난달 27일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을 청구할 이유가 없게 됐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것과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