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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대 추돌’ 대낮 난폭운전 20대女…원인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입력 | 2023-03-02 19:59:00

사진=서귀포경찰서


대낮에 난폭운전을 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사고 당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경 K7 차량을 몰고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한 마트 일대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들이 받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덤프트럭, 버스, 경찰차 등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주변 굴착기가 퇴로를 막은 후에야 멈춰 섰다.

A 씨는 멈춰 선 뒤에도 차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고,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난폭운전으로 60대 여성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당초 경기도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달 초 제주도로 여행 겸 홀로 내려와 지인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훼방을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발견하고 A 씨가 이를 과다 복용해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 성분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P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경찰은 또 A 씨 어머니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가 지난달 제주로 오면서 어머니가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몰래 가지고 내려와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가 처방받았던 약 3종 중 1종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이 포함된 M 식욕억제제였다. M 식욕억제제는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D 식욕억제제와 같은 성분의 약이다.

한편, A 씨는 범행 직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