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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주식 대량매집 행위에 경고장

입력 | 2023-03-03 03:00:00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시세조종”
이복현 원장 “위법땐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 매집 행위에 경고장을 던졌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반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에스엠 공개매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하이브의 조사 요청 때문이다.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에스엠 지분 2.9%(68만3398주)를 매입하는 일이 생겼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지분을 매입한 기타법인이 에스엠 경영진이나 카카오의 우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증권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산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증권사 CEO들은 대표적인 은행 업무인 법인 지급 결제, 외환 업무 등에 뛰어들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