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후폭풍 “반영 확대” “사회적 낙인” 찬반 갈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폭 문제를 일으켜 강제 전학까지 당한 뒤에도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난 뒤 후폭풍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최근 공정성 이슈가 커지고 있어서 (학폭 처분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폭 종합대책을 내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만 반영되고 나머지 정시 등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부 기록을 반영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학폭 처분 기록이 발견된다면 대학이 해당 학생을 뽑지 않고 있다”며 “정시 등에서는 학폭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학폭 조치를 둘러싼 소송이 늘어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반대론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처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은 “학생부는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폭 처분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면 가해 학생에게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