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우 이민호(사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도 세무조사를 받고 줄줄이 수억 원대 추징금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민호와 소속사인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이민호에게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 이민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징금 부과는) 아티스트(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