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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 깨자”…금융위, 신규은행 도입·비은행권 업무 확대 논의

입력 | 2023-03-03 09:43:00

금융위원회 깃발. 2021.4.14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증권·보험·카드사에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정책자금대출을 비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7월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공개됐던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권의 정책자금대출, 은행의 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등도 논의한다. 예금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은행과 경쟁을 붙여 과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무작업반은 TF의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비롯해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기구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과점체제 해소 차원에서 신규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검토했다. 대형 시중은행 설립 시 현재 문제가 되는 과점 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은행 숫자가 많아질 경우 영업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안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출범했지만 고도성장기 이후 이들 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 은행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방안 도입 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박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실무작업반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과 은행의 여·수신 또는 외국환 등 업무 기준, 영업점 등 영업형태별로 진입 규제를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도 같이 검토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전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건 논의되는 아이디어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 촉진에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비은행과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비은행권에 은행 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카드사에는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식이다. 종합지급결제란 금융회사가 직접 계좌를 발급해, 이체나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 단위를 말한다. 이밖에 카드사나 보험사 등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다만 이들 방안 모두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점이 제기됐다.

강 과장은 “업무 범위 확대의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최종 방안으로 채택을 안 할 수 있다”며 “만약 (채택)하게 되면 건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일부 회사에 대해 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안건의 실효성과 현실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 이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관련해선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7월부터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제 은행 수익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로 가늠할 수 있는 만큼, 공시 범위가 넓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매월 금리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페이지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