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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 수용못해”

입력 | 2023-03-03 12:01:00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김근식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씨 변호인 등은 “지난 2006년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라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라며 김근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은 성폭행과 관련해 약물치료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