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김근식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크게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라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라며 김근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은 성폭행과 관련해 약물치료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