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안규백 “이재명, 당헌 80조 적용대상 아냐…‘정치탄압’ 공감대”

입력 | 2023-03-03 13:36:00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6.20 사진공동취재단


4선의 중진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당 직무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3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경우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다. 이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 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일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이 대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과거에 무혐의로 나온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특정 세력을 따돌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간에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친명계의 수장이 아니라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우두머리”라며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제일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유능함’을 입증했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 대표의 유능함을 윤석열 정권이 비리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감함과 결단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 대표가 포용력을 키운다면 검찰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