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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말 가르치면 사형?…北 새로운 법 조항 살펴보니

입력 | 2023-03-03 15:26:00


북한이 남한 말의 사용을 더욱 강하게 금지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내용이 담겼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언급했다.

법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도 경고했다. 문건 내의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됐다.

RFA는 이 문건이 “지난달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이어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 남한 문화의 영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예컨대 법 62조는 ‘망오락(네트워크 게임)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 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고 설명한다. RFA는 이를 두고 북한 내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남측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이디(ID)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