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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子 학폭 반영했지만…커트라인 넘겨 합격”

입력 | 2023-03-03 17:57:00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뉴시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가 정 씨의 학폭 사실을 입학전형에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년도 입시 당시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해 감점했지만 정 씨가 합격 커트라인을 넘겨 합격했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했다.

다만 서울대가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떤 항목에 얼마나 반영해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교육위의 서면 자료 제출 요구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서울대)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와 불법이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달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 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열 방침이다. 정 씨의 전학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서울대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 얼마나 감점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2017년 강원 모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동급생들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일삼아 이듬해 3월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다.

정 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겼고, 이듬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하거나 자퇴 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