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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환불 거부하자 동영상 촬영하고 난동…법원 “업무방해”

입력 | 2023-03-04 07:55:00

ⓒ News1 DB


모텔에서 퇴거 요청을 받자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이 올 때 까지 모텔 주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스마트폰으로 영업주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3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모텔을 여자친구와 함께 찾았다. A씨는 다른 객실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느껴 모텔주인 B씨에게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B씨와의 말싸움으로 번졌다.

B씨는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모텔 카운터에 달려가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해달라”며 모텔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칸막이를 쳐내 27인치 모니터와 CCTV 카메라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손으로 칸막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모니터와 CCTV를 고의적으로 밀치지는 않았다”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원은 A씨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오면 얘기하자는 B씨의 요구해도 A씨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환불을 요구한 점, 경찰관이 A씨와 B씨의 쌍방진술을 듣고 돌아간 후에도 A씨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와 B씨의 얼굴을 촬영한 점, B씨가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돌려줬음에도 A씨 일행은 또 다시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사건당시 피고인의 자리 등을 고려해보면 모텔 데스크 앞 플라스틱 칸막이가 밀리는 경우 모니터와 CCTV 카메라가 연쇄적으로 밀려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