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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5000여 회분 국내에 들여온 40대,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입력 | 2023-03-04 10:26:00

국내에 49.5g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4일 국내 마약 판매책 A 씨(41)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차례에 걸쳐 49.5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활용해 구매자를 구한 뒤, 미리 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당사자가 가져가는 거래 수법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을 받아 A 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해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국 경찰)로부터 그가 클락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경찰은 공조 수사로 A 씨의 주거지 파악에 성공했고, 지난해 3월 7일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 당국은 A 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했고 경찰은 A 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수 있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