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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직원 사망에 “산재여부 조사 중”

입력 | 2023-03-04 21:23:00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말 청사 내에서 소독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경위를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독용역업체 소속 A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방문증을 끊은 뒤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다.

A씨의 방문증이 반환되지 않자 금감원은 다음날인 1월31일 오전 9시45분께 A씨 휴대폰으로 방문증 반납요청 문자를 전송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A씨의 배우자로부터 소재파악 요청이 접수됐다.

그날 오후 5시32분께 A씨는 지하 4층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119 신고 조치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쓰러지고 나서 하루 동안 홀로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족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들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