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선임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5인과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위촉위원 14인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근 전문위원은 3명뿐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각각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며 한 변호사는 사업자단체 추천으로 선임됐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을 관할하는 3개 전문위원회가 있고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그만큼 상근 전문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이상 일한 법률가는 누구나 다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어서 그런 조건은 형식적이다. 한 변호사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나온 지 5년 뒤 검사로 임용돼 부부장검사까지 지냈다. 검사 근무 중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 성균관대 교수로 옮겨 상법을 가르쳐 왔다. 상법을 가르쳤다고는 하나 펴낸 책이나 논문을 보면 기업범죄가 전문이다. 자산 운용과 관련된 연구나 실무 경력은 거의 없다. 교수 근무 중 국민의힘이 단골로 추천하는 인물이 돼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 세월호 특검후보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