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이어 노조지위 논란 예상 건설노조 “택배노조처럼 합법적”
타워크레인 사업자(임대업체)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사실상 자신들과 같은 사업자 단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건설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분과와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건설노조 법적 지위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권익위에 민노총 건설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정 행정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은 타워크레인 회사 110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이 건설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협동조합 측은 건설노조가 레미콘 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한 차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자 단체라고 주장한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중에도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타워크레인 분과가 건설노조에서 독립한다면 교섭할 수 있지만, 건설노조에 소속된 채 노조법상 지위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노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순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기보다 본인들 이익을 위해 쟁의를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가 결성한 택배노조도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만큼 노조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