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에 검사 출신 전문위원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위 전문위원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자격 조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2명의 법률가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