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이싱 및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고발됐다.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장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장 후보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회 규범을 묵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주족 모임을 이어왔다”며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도 무분별한 변명, 무책임한 핑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의 그룹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6조에 따르면 드래그 레이싱 등의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물로써 장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야설(야한 소설) 작가에 이어 이젠 불법 레이싱 폭주 서클이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당은 중앙선도 없고 개념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불법 레이싱 카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