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장예찬, 불법 레이싱·성적 대상화 논란에 고발까지

입력 | 2023-03-06 10:18:00


불법 레이싱 및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고발됐다.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장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장 후보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회 규범을 묵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주족 모임을 이어왔다”며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도 무분별한 변명, 무책임한 핑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의 그룹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6조에 따르면 드래그 레이싱 등의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장 후보는 지난 2015년 ‘묘재’라는 필명으로 작성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소설은 주인공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복수의 여성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이름 및 특징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물로써 장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야설(야한 소설) 작가에 이어 이젠 불법 레이싱 폭주 서클이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당은 중앙선도 없고 개념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불법 레이싱 카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